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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예금통장을 인감날인 없이 이월 재발급했다면 금융사고가 났을 때 절반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예금주 김 모씨가 통장을 도난 당해 94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농협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농협이 50%를 배상하고 김씨도 나머지 책임을 져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규정상 거래인감을 확인할 때까지 예금 지급을 정지해야하며, 농협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김씨는 지난 7월 사무실에서 아파트 관리비 통장을 도난당해 돈이 인출되자, 농협이 통장을 재발급할 때 인감날인 없이 이월 발급해 예금 불법 인출 사고가 났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