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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가 새롭게 바뀝니다. 감사원은 인·허가 사안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와 특혜성 여부를 따지던 전통적인 감사에서 벗어나 부당한 민원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무더기 징계 등 강력한 응징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 접수된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지연 처리하는 무사안일한 행태, ▷ 신고·등록 민원을 허가 사항처럼 운영하는 고답적 행정처리 등 민원을 안 되는 쪽으로 해석·처리해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에 감사의 무게 중심을 두기로 했습니다. ♠ 부당한 민원 거부에 대한 철퇴 감사원은 2004년 6월 9일부터 같은 해 8월 7일까지 경기도 등 43개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 등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민원행정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과 경제활동 지원역량 강화가 긴요하다는 인식 하에 부당한 민원 거부 처리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시켰습니다. 감사 결과 모두 35건(징계 11건, 주의 5건, 권고·통보 15건 등)을 지적하여 총 105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17건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공무원 부당 처리 백태 민원 거부 처리 사례를 살펴 보면, 금산군에서는 민원이 예상된다는 막연한 사유로 공장입지 기준에 적합하여 즉시 승인하여야 하는 전자부품공장 설립 승인을 거부하다가 행정쟁송 패소 후에야 승인하여 기업에 손해를 끼쳤고 전주시에서는 공동주택건립사업 승인과 관련한 도시계획 협의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협의를 지연하여 결국 착수시기를 놓친 신청인이 132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002년 8월 관내업체로부터 스포츠센터를 실내스키장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을 받고도 법적근거도 없이 반려해 1년 1개월 동안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 수원시는 2001년 7월 한 민원인으로부터 건물 2층 어린이집을 국고보조대상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받고 1년 1개월 동안 방치해 왔으며 특히 그동안 기준이 바뀐 사실도 모른채 뒤늦게 해당 어린이집을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해 주려다 경기도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주시는 2002년 5월 관내 업체가 요업제품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 지하암반 파쇄시의 주변가옥 균열방지 대책수립 및 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끝까지 사업승인을 내 주지 않았으며 이때문에 해당 업체는 결국 공장설립을 포기했습니다. 양산시는 사전에 토지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해 공장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업주만 고발하고 공장설립은 추인형식으로 승인해줘야 하는데도 공장설립을 승인해주지 않다가 제3자가 해당 공장을 인수한 뒤 뒤늦게 승인을 해 주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민원처리로 행정불신을 초래했습니다. 강화군은 2000년 8월 법적근거도 없이 사설묘지 설치허가 신청시 인근지역 주민동의서를 첨부토록 하고 사설납골당 개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신규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뒤늦게 사업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민원 거부·지연처리로 인한 피해는 불편의 수준을 넘어 민원인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 하남시 등 76개 시·군·구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최근 2년간 도로손궤자 부담금 1,125억 원을 부당 징수하거나 ▷ 법령상 받지 않아도 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기업과 주민에 부담과 의무를 부과한 데 대해 앞으로 법적 근거없이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위원회 심의 등 의무부과 또는 주민동의서 첨부요구 등을 규정한 위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단위 : 건, 억 원) ♠ 민원 처리에 대한 감사 방향 감사 결과 처리에 있어서 적극적·창의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다가 저지른 사소한 실수는 책임을 묻지 않고 주민진정이나 감사 등을 핑계로 부당하게 민원을 거부·지연해 국민 부담을 초래한 무사안일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요구를 하는 등 엄중 문책했습니다. 이로써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처벌받고 아무 일도 않은 채 가만히 있으면 감사받을 일도 없다는 그간의 무사안일한 행정행태에 쐐기를 박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감사원은 앞으로도 인·허가 등 담당 공무원들이 법 규정만을 내세우거나 감사에서 지적될 것을 핑계로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지연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업무 처리매뉴얼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담당공무원 및 주요 직위자에 대한 주기적인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관 운영 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 민원업무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점검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과 아울러 무사안일한 일 처리로 국민불편을 초래한 공무원은 예외 없이 책임을 묻고 특히 일벌백계 차원에서 징계가 가능한 최종결재권자까지 엄중 문책할 계획입니다.
민원종류별 성격
▶ 신고 : 규정된 구비서류 등 적법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수리 행위가 필요없이 법적 효과 발생 ▶ 등록 :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성격의 민원으로서 형식적 심사로 수리할 대상이고 재량의 여지가 없으나, 실무상 등록요건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보완요구·수리거부 사례가 많이 발생 ▶ 허가 : 상대적 금지의 해제 등 법률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위로서 실질적 심사 후 처리하는 민원이며 처분청의 기속 재량이 인정됨 ▶ 인가·특허 : 형성적 법률 행위로서 실질적 심사 후 처리하는 민원이고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자유재량이 인정됨 ▶ 면허·승인 :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따라 강학상의 허가·인가·특허 등으로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