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언론사 과징금 취소결정 부적절 ` _베토 그리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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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5개 언론사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해 18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뒤 이를 다시 취소한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가 아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경위를 감사한 결과 이남기 전 위원장이 언론사에 면제 청원서 제출을 유도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납부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 언론사들의 경영상황에 변동이 없는데도 이남기 당시 위원장이 과징금을 면제해주기 위해 언론사가 과징금 취소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무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간부회의를 열어 과징금 면제사유와 처리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남기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언론의 공익적 기능이라는 특수성과 경영악화를 감안해 취소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이 이미 퇴임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공정위의 결정을 다시 취소할 경우 국가 공신력이 실추되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다시 부과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