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원금 손실 위험 안 알리면 은행 50% 책임” _카드 기계를 팔아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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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은행 직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펀드투자를 했다 투자금을 잃게 됐다면 은행이 원금의 50%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66살 김모 씨는 돈을 찾으러 은행에 들렀다 '파생투자신탁' 상품에 가입하라는 은행직원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등락률에 따라 만기 때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김씨는 그러나 직원으로부터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채 1억 원을 투자했고, 3년 만기 뒤 통장에 남은 잔액은 고작 80만 9천 390 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가입 당시 은행 측이 약관이나 투자설명서도 주지 않는 등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상식이라고 주장하는 은행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고등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이 김 씨에게 상품가입을 권유하며 중도 환매 때나 만기 때 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박형준(서울 고등법원 공보판사) : "금융기관이 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는 등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은행의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신탁 상품의 특성상,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상식인 데다 김 씨가 가입 당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은행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