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원칙 뒤흔드는” 추미애 ‘휴대폰 잠금해제법’_어느 삼바 학교가 우승했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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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휴대전화 비밀번호 풀 법률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어제(12일), 채널A 사건 피의자 한동훈 검사장을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라고 지적하며, "법원의 명령 등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헌법 유린"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추 장관이 직접 SNS에 해명까지 했지만,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 "헌법 원칙 뒤흔든다"..금태섭 "참을 수 없이 화가 나"

어제 추 장관의 지시가 나온 후 정의당은 곧바로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수사는 정당하게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담은 헌법 12조를 소개했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국민의 자유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게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라는 글을 올리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금 전 의원은 추 장관이 추진하는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썼습니다.


민변·참여연대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즉시 철회해야"

이에 추 장관이 어제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했다"며 해명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례적인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민변은 추 장관의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추 장관이 사례로 든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며,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이 추진하는 법을 '비밀번호 자백법'이라고 명명하며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한 천상천하 유추독존(唯秋獨尊)"이라고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추 장관이 이성을 잃었다"며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발상을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선포한 것"이라고 공세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나치 독일의 '악의 평범성', 무법(無法) 장관, 법란(法亂) 등 강한 단어로 추 장관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 일단 침묵..이재정 "검찰개혁 맥락에서 봐야"

추 장관의 지시에 여권은 일단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오늘(13일) 라디오에 나와 "이 법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꾸준히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오셨던 분들의 비판의 지점들은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 장관에 대해 "때로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갑자기 힘주게 되고, 날카롭고, 대립하는 목소리는 국민께 불편하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의원은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의 증거로 들이밀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라며 이번 사안을 세부적 논쟁에 국한하지 않고 검찰개혁이라는 맥락에서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