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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영 해설위원 ] 감사원이 어제 행담도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단순합니다. “행담도 개발사업은 외자유치와 서남해안 개발에 고심하던 정부 고위인사와 자금난에 허덕이던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여져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도로공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불투명합니다. 도로공사가 외자유치에 급급하다 보니 충분한 법적 검토없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불리한 계약을 맺게 됐고 투자자금 조달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발표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장이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개인회사의 투자자금 상환을 책임지는 무리한 계약을 했고 이 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줄줄이 이 사업에 개입하게 된 원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개입은 서남해안 개발사업과 행담도의 연관성, 그리고 주한 싱가포르 대사의 역할을 착각한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한 싱가포르 대사가 개인 차원에서 지원에 나섰는지, 또는 정부의 훈령을 받은 것인지는 공식 외교경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와대 고위인사가 싱가포르 정부의 방침을 확인하지도 않고 대사의 말만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수긍할 수 없는 또 다른 대목은 관련자에 대한 조처입니다. 감사원은 문정인 전 위원장과 정태인 전 비서관이 공식 논의도 없이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추천서까지 써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찬용 전 수석이 직무 범위를 넘어 도로공사와 행담도 개발회사 간의 분쟁에 개입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공무원으로서 월권 한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처벌할 수 없다는 감사원의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야당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 감사가 '청와대 감싸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주장대로 '감싸기 감사'였는지를 밝히는 것은 이제 검찰의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감사원의 조사는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의 결론에 얽매이지 말고 한점 의혹없이 사건의 실체를 밝힌다는 자세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