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 허가 취소 뒤 법적다툼 ‘1년 반’…결과는?_달러로 돈 버는 앱_krvip

국내 1호 영리병원 허가 취소 뒤 법적다툼 ‘1년 반’…결과는?_라자냐 포커라는 별명을 가진 플레이어_krvip

[앵커]

제주에서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다가 중단된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선고가 내일(20일)에 나옵니다.

제주도가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고 내국인은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부당하다고 반발한 소송입니다만, 1년 반 법정 공방의 쟁점을 나종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중국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800억 원을 들여 2017년 7월에 준공한 녹지국제병원.

46개 병상을 두고 성형외과 등 4개 진료과를 갖췄습니다.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는 공공의료제도의 부실을 우려해 개설 허가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개설 허가를 내줬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2018년 12월 : "우리가 외국인으로 제한했을 때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도록 확약도 받을 것이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녹지그룹 측은 반발했습니다.

내국인 이용을 금지한 조건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툼이 길어지면서 병원 문을 열지 못하자 제주도는 지난해 4월, 개원 허가를 취소했고, 녹지 측은 곧바로 제주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행정소송 2건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지사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행정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김종필/녹지그룹 측 변호사/지난 4월 :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면서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그러한 재량은 행정처분에 부여돼있지 않다. 법률상."]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제주 지사의 권한이라고 반박합니다.

[고영권/제주도 정무부지사 :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공공목적을 고려한 재량행위다'는 내용을 담아서 (서면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끌어온 행정소송은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중국 녹지 측이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직접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어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