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결격 공무원도 퇴직금 지급해야” _스파 또는 카지노 해변_krvip

“임용 결격 공무원도 퇴직금 지급해야” _포커 엠 포르투갈_krvip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뒤늦게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돼 퇴직했더라도 퇴직금 명목의 근로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1부는 오늘 임용 전 전과기록이 확인돼 퇴직한 교사 정 모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임용은 무효로 원고 정 씨가 공무원 신분을 얻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하지만, 국가가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상응하는 이득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80년 초등교원으로 임용돼 경기도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임용 3년 전인 1977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지난 1월 퇴직 처리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안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