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8년 구형_친구들과 포커를 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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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했다"라면서 최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이던 2014년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과 피고인의 행동을 반추하면 국정원 예산을 늘리거나 지켜주는 대가로 불법 거래를 일삼은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중요 정책을 위해 요긴하게 쓸 예산이 악용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입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 청사에서, 그것도 비서실 직원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겠느냐"면서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걸고 말하지만 결단코 1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의 변호인도 "검찰은 전 정권의 두 대통령과 소위 실세라는 사람을 선별해 형사 사건화했다"며 "이 자체가 자칫 정치 보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9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