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기관 대우 계열사 여신취급 면책 _친구들과 포커를 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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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대우 등 워크아웃, 즉 기업개선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이나 협력업체에 지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한 금융기관과 해당 임직원에게 부실대출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금융기관의 일선 창구담당자들이 부실발생 우려로 대우계열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여신취급을 기피하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의 협조공문을 각 금융기관에 보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여신취급은 개별 금융기관 임직원의 책임한계를 벗어난 것인 만큼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부실발생이 아닌한 면책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대우 채권 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한도거래여신을 지난달 25일 현재 한도범위안에서 취급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금융기관별 지원실적을 파악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