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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줄지어 유턴하던 차량이 서로 충돌했다면 뒤에서 유턴하던 차량에 모든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에 민사 16단독은 앞에서 유턴하는 차량을 뒤따라 유턴하다 앞 차량과 충돌사고로 부상한 뒤,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60살 한 모씨를 상대로 보험사가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유턴하는 차량은 앞서 유턴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뒤에서 오는 차량이 유턴방법을 어기면서 자기 차량 앞으로 유턴할 것까지 예상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따라 유턴하다 앞서 유턴하던 SUV 승용차와 충돌해 머리를 다친 뒤 SUV 차량 보험사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