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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전국 학교는 내일(2일) 일제히 새 학기를 맞게 됐습니다. 격리방침도, 검사방침도 여러 차례 바뀐 탓에 도대체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린다는 학부모들이 많은데요. 교육 당국이 전날 발표한 새 학기 방역지침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동거 가족이 확진됐습니다. 3월 1일부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폐지된다는데, 그럼 학교에 가도 되는 건가요?

A. 결론은 접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접종을 완료한 학생과 교직원이라면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서 문제없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새 학기 첫 2주간, 즉 3월 13일까지는 7일간 등교할 수 없습니다. PCR 검사 결과 음성을 받았고 증상이 없더라도 그렇습니다.

'접종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 격리'라는 기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제히 새 학기를 맞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월 14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 의무가 없어집니다.

Q. 동거 가족이 확진된 미접종자 학생입니다. 7일간 등교 중지 상태인데요. 이 기간에 학원은 가도 되는 건가요?

A. 그렇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에게만 예외인 미접종자 7일 격리 기준은 '등교' 시에만 적용됩니다. 학원이나 독서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학생과 교직원은 3월 14일까지는 검사 체계도 일반인과 다른가요? 동거 가족이 확진됐을 때 '3일 내 PCR 검사, 6~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라는 방역 당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2주간 격리 기준은 예외가 적용되지만, 검사 체계는 일반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접종자든 미접종자든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방역 당국의 검사체계에 따라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6~7일 차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됩니다.

특히, 교육 당국은 동거 가족이 확진됐다면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등교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증상이 있어서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출석인정이 되나요?

A. 네, '출석인정결석' 처리됩니다. 두통, 발열, 오한,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 선제적으로 학교에 가지 않은 경우도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와 마찬가지로 출석이 인정됩니다. 추후 확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으로 증상을 증빙하면 됩니다.


Q. 코로나19에 확진돼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학생들이 듣고 있는 대면 수업을 집에서 원격으로 똑같이 수강했는데요. 이 경우엔 '출석인정결석'이 아니라 '출석' 처리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합니다. 자녀의 학급은 그대로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녀만 집에서 혼자 대체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출석으로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출석인정결석'이 아닌 '출석' 처리가 되는 경우는, 학급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됐을 경우 가능합니다. 예컨대, 확진자가 속출해 학급 단위 이상이 등교수업을 하지 못한 채 다 함께 원격수업을 진행했다면 출석 처리되는 게 맞습니다.

Q.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학교에 못 갔습니다. 별다른 증빙서류는 없고,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했는데요. 결석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결석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인정점을 받는 사례가 악용될 것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Q.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진 통보 문자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출석인정결석 처리가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3월 새 학기부터 등교중지 학생 출결처리 업무가 간소화되면서, 방역 당국의 통보 문자를 그대로 담임선생님에게 보여주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별도로 문자를 스캔해 종이로 제출한다든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사는 학생의 증빙 내용을 눈으로 확인한 후 출결 증빙 대체양식을 작성하고, 학교장이 이를 승인하게 됩니다.

(인포그래픽: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