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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이 의회 휴회 기간 상원 인준을 받지 않고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이른바 '휴회 중 임명' 제도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오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초 상원 휴회 기간 국가노동관계위원회 위원 일부를 임명한 것에 대한 위헌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휴회 중 임명'은 의회가 고위 공직자 인준을 지연시킬 때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이용해 인준 절차를 생략하고 임명하는 제도로, 이듬해 연말까지 상원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왔습니다.

대법원이 '휴회 중 임명' 제도에 대해 위헌 심리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제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최종 판결이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1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상원 휴회 기간 국가노동위 위원을 지명한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