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 “생리휴가 내니 사측이 ‘생리대 사진’ 제출 요구”_파나마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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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여성 상담사들이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 회사에서 입증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오늘(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리휴가 신청 때 관계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법 위반이다”라며 “생리대 사진 제출 운운하며 입증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이자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건보 경인3고객센터 소속 상담사 A씨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자 해당 센터를 위탁 운영 중인 하청업체 지니엘 측은 ‘15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가원을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가 예정 당일 출근 시간 전까지 제출 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증빙서류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팀장은 “생리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다른 회사에서는 생리대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기도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상담사들도 생리휴가를 청구하자 ‘약을 먹고서라도 출근을 해 휴가원을 작성하거나 나올 수 없는 상태면 연차를 쓰라’는 말을 들었다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청구 시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며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당일 아침 출근 전 통보했을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출근해서 생리휴가원을 작성하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조는 사측이 휴가 전날 신청하는 경우에만 근무일정 준수율 가점을 주고 당일 신청 때에는 가점을 주지 않는다며 이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성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성차별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업체가 당일 휴가 신청에 대해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수행 실적 평가 제도와 연관이 있다”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노무관리를 하는 지니엘 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상담사의 휴가권을 저해할 수 있는 실적 평가 제도와 근태 관리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