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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 액수가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81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탁금은 민·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나 상대방과 합의 의사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으로, 상대가 공탁금을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귀속됩니다. 법원은 공탁금 수령자에게 우편으로 안내서를 보내고 있지만 송달률은 2010년 56.9%에서 지난해 58.9%로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