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민발안제’·‘국회의원 파면제’ 공약 발표_투자 없이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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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유권자가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와, 비리 국회의원를 유권자가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파면제' 도입을 정치혁신특별위원회의 1호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은 오늘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보완과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들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우선, 유권자 2만 명 이상이 제안한 법안은 국회가 6개월 안에 상임위에서 가부를 결정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국민발안 국회심의제' 도입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권자 2천 명 이상이 서명해 당에 발안한 법안과 정책에 대해 3개월 안에 발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국민발안 정당심의제'를 당헌·당규에 반영해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비리 또는 도덕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약과 전혀 다른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은 지역구 유권자의 15%가 찬성하면 소환 투표에 회부하고, 지역구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파면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