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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한 가정의 학생인데도 소득분위가 다르게 산정된 경우가 전체의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의 2016년 1·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구간(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일 가구원 신청자 27만 4,266건 중 14.3%인 3만 9,354건의 소득분위가 다르게 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1학기에는 동일 가구원 신청자 14만 7,030건 가운데 16.1%, 2학기는 12만 7,236건 중 12.4%의 소득분위가 달랐다.

같은 가정의 학생이라도 소득분위가 서로 다르게 산정돼 형제자매 중 한 명은 받고 다른 한 명은 받지 못한 경우가 1학기에는 2,813건, 2학기의 경우 1,349건에 달했다.

특히 형제자매 간 소득구간이 한 명은 1구간, 다른 한 명은 10구간으로 산정되는 등 크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

한 가정의 학생이라도 이처럼 소득분위가 달라지는 이유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파악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범위가 본인·부모에 한정돼 형제·자매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학금 신청 기간이 신입생과 재학생의 경우 최대 4개월 정도 차이 날 수 있어 이에 따른 소득·재산의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 또 올해부터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절대평가로 바뀌었는데도 1·2학기에 소득분위가 달라진 학생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분위 변동이 있었던 신청자는 37만4,506명으로 두 학기 연속 국가장학금 신청자(109만 6,526명)의 34.2%를 차지했다. 변동 폭이 6분위 이상 차이 나는 사례도 수천 건이었다.

유 의원은 "소득분위 산정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만큼 국가장학금 제도가 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스템 관리·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