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반론 보도청구 소송 일부 승소 _카지노에서 하룻밤 춤을 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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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오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부가 신문 보도 내용을 비난하는 성명을 남발하고 있다는 동아 일보의 기사에 대해 동아일보는 국정홍보처의 요구대로 일부 반론 보도 게재를 허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아일보의 지난 7월4일자 기사와 사설은 국정홍보처장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정부 성명을 남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에 대한 비판 제기도 편향 왜곡보도 등으로 비난했다는 내용의 일방적 주장이 포함돼 있어 국정홍보처의 신뢰도에 피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닫힌 국무회의'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7월 5일자 기사에 대해서는 `국정홍보처가 이 기사 때문에 명백한 피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