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품질 나빠도 위약금은 내라?”_유모는 한 달에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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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촌에 사는 부부가 휴대전화를 샀는데 통신 상태가 안 좋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통신사측은 통화품질은 개선해 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으니 위약금을 물라고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남 금산에서 농사를 짓는 권중길 씨 부부는 최근 스마트폰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품질이 나빠 전화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밭 주변에서는 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제가 지금 바로 옆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데도 전혀 지금..."

권 씨 부부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통신사측에 중계기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참다 못한 부부는 계약을 해지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통신사 측은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권중길(KT 사용자) :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든가 위약금을 받지를 말든가... 옮기려 하면 위약금 내라고 하지 요금은 자동이체 해서 싹싹 빼가지..."

해당 통신사 약관에는 회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 측은 부부가 밭에 있을 때를 제외하면 문제가 없는 만큼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녹취> KT 관계자(음성변조) : "거기가 아예 안 터지는 지역은 아니고... 통화가 완전히 안 되는 지역에 계시는 게 아니고 이러니까 사실 좀..."

매달 6만 원이 넘는 통신료를 내고도 제대로 통화를 못했던 권 씨 부부.

부부는 앞으로 1년 넘게 먹통 휴대전화를 참고 쓰거나 50만 원 가까운 위약금을 물고 통신사를 옮겨야 할 형편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