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 등록제로 완화 _카지노 해변의 철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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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한 등록요건만 갖추면 개인이나 단체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해 자선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기부금품 모집행위가 앞으로는 법에 열거된 대상 사업 범위내에서 등록 요건만 갖추면 모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부금품 모집자는 사업에 대해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모집상황과 사용내역을 일반에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