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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개인과외 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학력과 전공,그리고 교습과목과 교습료 등을 반드시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되 휴학중일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1차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로 적발되면 교습중지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3차 적발시에는 1년 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무회의는 또 공항과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보안목표시설을 지키는 특수경비원에게 관할 경찰서장이 무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