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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오늘(14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에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조등 변경이나 플라스틱 보조범퍼 등 경미한 튜닝사항 27건은 승인과 검사가 면제됩니다.

이 중 루프캐리어나 수하물운반구 등 12건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설치 시 길이·높이·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이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관련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해서 출시되고 있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mm 까지만 허용됐으나 보조발판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고려해 좌우 각각 50mm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약 2만여 건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