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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충북 진천군의 한 파출소 창고에서 50대 경찰관이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 경찰관 '총기 사고' 잇따라… "불안 증세 심해져"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파출소 창고에서 50대 A 경위가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 경찰관의 신고로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A 경위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A 경위가 근무 시간 중 총기를 들고 창고로 들어갔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충북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40대 B 경위가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약을 사 먹고 오겠다며 지구대를 나간 뒤 연락이 끊기자 동료들이 수색에 나서 순찰차에서 혼자 숨져 있는 B 경위를 찾은 겁니다.

당시, 경찰은 "숨진 경찰관이 개인적 문제로 불안 증세가 심해지면서 권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명 총기 사고를 포함해 경찰관의 극단적인 선택은 모두 60건입니다. 지난 2018년 16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2항]
■ 정서적 불안에 따른 '무기 회수' 규정, 실효성 미비

경찰청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를 보면,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관의 무기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 ②정신 건강상 문제가 우려돼 치료가 필요한 자, ③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해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자, ④그 밖에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자 등 4가지 경우입니다.

경찰관 개인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불안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상, 실제 현장에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긴 쉽지 않습니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은 직업 특성상 정신 건강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직업군"이라면서,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를 관리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자체 교육인 '경찰 동료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 자료를 보면, '정신 건강'과 '직장 문제'가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가장 많이 느끼는 스트레스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관 심리 상담소인 ‘마음동행센터’는 전국 18곳에서 운영 중이다.
■ 경찰관 심리 상담 '해마다 증가'

경찰관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음동행센터'는 전국에 18곳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협약을 맺은 병원과 심리 치료도 연계됩니다.
경찰이 용약 계약을 맺은 민간 상담소 시설은 전국 540여 곳입니다.

이곳에서 심리 상담을 받는 경찰관의 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천 5백여 명에서 지난해 1만 3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 상담 건수도 2만 2천여 건에서 2만 9천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증가 추세에 따라 전국 '마음동행센터'에서 상주하는 임상심리사도 최대 3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경찰관이 심리 상담을 받고 싶어도 일단 낙인찍힌다는 생각과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심리적 위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심리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조직 문화의 정착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직원을 상대로 한 경찰의 게이트키퍼 교육 자료에는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의 격려가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위기에 처한 동료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바로 옆 동료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