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불법 파견’ 아사히글라스 기소해야” 결론_메모리 카드 슬롯을 사용하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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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아사히글라스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13일) 대검청사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심의한 결과 '아사히글라스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받아들여 조만간 아사히글라스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사히글라스 파견노동자 178명은 2015년 6월 파견회사가 노조결성을 문제 삼아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자, 원청회사인 아사히글라스를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결론을 내지 못 하다가 수사심의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관심이 크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 등 수사과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