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도입 필요”_풍부한 슬롯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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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거래 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입법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또 전‧월세 내역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 최근 발생하는 '역전세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임차인 보호 대책 등 더 정확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2006년 도입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취임 직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를 주택 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노출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