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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이 내년부터 조사 범위를 주가조작 사건으로 넓힌다. 또 자체 디지털 분석(포렌식) 장비를 갖추는 등 주식 불공정 거래를 잡아내는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단이 불공정거래조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요청한 예산안(6억3천만원)이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자조단은 이번에 확보하는 예산으로 불공정거래조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가조작 사건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자조단은 그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중 미공개정보 이용과 내부자거래 사건만 조사했다.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전담했다. 그러나 현장 조사나 긴급한 통신내역 조회 등이 필요한 주가조작 사건을 강제 수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강제로 조사할 수는 없다. 자조단의 불공정거래조사 시스템은 혐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 부당이익 규모를 계산하고, 그간의 주가조작 사건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향후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재훈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금감원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에 대해 "모든 주가조작 사건을 맡는 게 아니라 강제수사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때 자조단이 직접 나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조단은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디지털 분석이 필요할 때마다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에 지원을 요청해 최소 2주가량을 기다기곤 했지만 자체 포렌식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자조단은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하고서 6개월 만에 설립됐다. 자조단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사건 관련 데이터를 넘겨받아 직접 조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한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