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3천 8백 건 지원…‘전세임대’로 피해 지원_빙 로봇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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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3천8백 건의 피해지원이 이뤄졌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1일 시행된 후 6개월을 맞아 오늘(5일)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현황과 보완방안 검토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피해자 인정 9천 109명…총 3천799건 지원

우선 국토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9천 109명에 대해 경매·주거·금융·세제·생계 등 3천 799건의 피해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성과로 피해 접수부터 위원회 의결까지 평균 50일이 걸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결정과 전세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을 꼽았습니다.

다만, 다가구·신탁사기·근생빌라 임차인 등 매입임대 지원이 곤란한 피해자의 주거불안 우려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지원방안 연계 시 절차가 불편한 점은 한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세임대 지원' 신설…3단계로 공공임대 지원

국토부는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3단계로 공공임대를 지원하는 체계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합니다. 만약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이른바 '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불법으로 개조한 건축물은 매입임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생빌라 피해자에겐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하며 신탁등기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 전 사용한 비용도 소급해 지원"

국토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국회 보고에 포함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에 신규로 실시하는 법률조치에 대해서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소급해 지원합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