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확정판결, 日사법부에 의한 차별”_간단한 베팅 보너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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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고교수업료 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재일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의 적법성을 따지는 5건의 소송에서 모두 일본 정부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확정한 것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소송 원고와 학생, 보호자 등 100여 명은 8월 7일 히로시마(廣島) 조선초중고급학교에서 항의 행사를 열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정책과 이를 옹호한 법원의 확정판결은 정부와 사법부에 의한 차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히로시마 지역 소송 변호인단을 이끈 아다치 슈이치(足立修一) 변호사는, 유엔의 각종 인권기구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7월 27일 히로시마 조선학교(초중고) 운영법인과 졸업생 109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고교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처분의 취소와 5천6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측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일본 전역에서 2013년부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동일 소송 5건 모두가 원고 측 패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정책은 공립학교에선 수업료를 내지 않고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옛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4월 도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