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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이 군 검사와 수사관 인선을 마치고 오늘(13일) 발족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다음주부터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관련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지난해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 당시 기무사 세월호 TF에서 활동한 70여 명의 기무사 요원들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별수사단은 군 내부인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현재 민간인 신분인 조사대상은 검찰과 공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해·공군 소속의 군검사 10명과 검찰수사관 20여 명으로 구성됐고, 군검사는 주로 30~40대의 영관급으로 이뤄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10일 지시했습니다.

한편, 군인권센터가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의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