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흥업소 개별소비세는 정당 과세”_남자는 돈 벌려고 건강을 잃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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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업주들이 국세청의 개별소비세 과세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당연한 과세 대상이라며 과세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사전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납세자들의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지난해 봉사료가 1억 원 이상 발생했는데도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은 유흥업소 업주 894명에 대해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술값 매출로 신고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봉사료로 신고하면 원천세만 내면 돼 봉사료를 높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점검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개별소비세 신고 점검을 면적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흥음식점중앙회와 지회는 영세사업자에게 갑자기 과도한 세부담을 주고 소급 과세는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