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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 국가에 대한 방문 허가가 실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통상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여행금지 국가로의 방문이 허가된 사례는 만 3천4백여 건으로 주로 기업체의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여행 금지국가 방문이 불허된 사례는 82건으로 불허 사유는 주로 현지 안전대책 불충분이었습니다. 현재 여행금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 시리아, 이라크 등으로 경보 4단계 지역인 여행 금지 국가를 방문하려면 여권 사용을 미리 정부로부터 허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