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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부지원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 대부지원은 보훈대상자에게 3~20년 기간에 걸쳐 1.4~2.4%의 저리로 주택 구매·임차, 농토 구매, 사업 등을 위해 돈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보훈처는 코로나19 사태와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훈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자가 기존 대출 이후 재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고, 대부 지원 이후 2년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토를 구매할 때는 현재 대상 토지가 거주지 반경 20km 이내에 있어야 하지만, 개정 지침은 이를 30㎞ 범위로 넓혀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인 상환유예 제도와 연체이자 상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대상자들의 생활고를 줄여준다는 방침입니다.

상환유예는 최대 3년간 가능하며, 연체이자는 총액이 대출 원금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또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위탁한 '나라사랑대출'에는 내년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손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