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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14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배 모 씨에 대한 1심과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 씨와 배 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고법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공범인 배 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배 씨에 대한 공소제기에 따라 시효 정지된 김 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게 된다"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김 씨를 기소하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대표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