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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중호우로 하수도가 막혀 침수피해가 났을 때 하수관 관리를 맡은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연재해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7월27일부터 사흘간 71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집중호우.

서울 우면산을 비롯해 경기 양주, 포천 등지에서 산사태가 잇따랐고 주택과 공장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양주시에 있는 이 업체도 사업장 전체가 침수돼 약 116억 원의 재산피해를 봤습니다.

<인터뷰> 민병길(당시 침수 피해 주민) : "모든 걸 포기하고 갔을 때는 우리가 쓸려내려갈 정도로 여기가 완전히 물바다였다는 거...”

업체 측은 양주시가 하수관 관리를 잘못해 피해가 컸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업체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양주시가 3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지역이 과거에도 침수피해가 난 곳으로 하수관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홍은표(의정부지방법원 공보관) : "지방자치단체가 하수구 내부를 잘 청소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빗물이 공장에 유입됐다고 본 거죠."

다만 저지대에 위치한 업체측도 집중호우에 미리 대비했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앞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날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묻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