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지역 빵공장 면적 확대 등 규제 완화_해상전 확장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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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제기된 녹지지역 공장 건폐율 특례 확대 등의 불합리한 규제 10가지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녹지나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공장은 증축 시 새로 산 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폐율 한시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 현재 500㎡ 미만의 공장만 들어설 수 있었던 일반 주거지역에 앞으로는 천㎡ 미만의 빵과 떡류 공장을 짓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건물 옥상에 설치된 판매용 태양광 시설도 '건물 부속 건축시설'로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해집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에 농업인이 전통음식 체험교육관 등 교육원과 일반음식점을 함께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농산물산지유통시설에 대한 건폐율도 현재 20%에서 60%로 크게 완화됩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공개 매각할 때 민간업체 수요를 먼저 조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하는 등 업무 관행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7800억 원의 투자 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