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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는 어제(19일)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의료 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면허의 취소 기준이 20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복지위는 이와함께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의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 전파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바로 공급되도록 국내 품질검사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