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과실 이유로 학교안전공제 보상금 못 깎아”_포커에서 승리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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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학생의 과실이나 책임을 물어 학교안전공제 보상금을 깎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0교시 수업을 위해 뛰어서 등교하다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고등학생 김모 군의 부모가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군 부모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 2008년 12월, 0교시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뛰어 등교하다, 학교 복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대법원 2부도, 지난 2010년 6월 학교에 지각해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벌을 받다 숨진 고등학생 정 모 양 부모가 '공제급여를 100% 지급하라'며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상 공제 급여는 사회보장적 차원의 제도로 공제자 측의 과실을 사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며 급여 전액인 1억 2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