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시험감독으로 수능 망쳐” 손해배상 청구 예정 _빙고 카드를 생성하는 스프레드시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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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의 부당한 감독으로 인해 제대로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며 감독 책임자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당산동의 박모씨는 자녀의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조금 다르다며 감독교사가 매교시마다 시험 도중 신분을 확인하고 시험 종료 5-6분을 남겨둔 상태에서 아예 말까지 건네 시험 시간을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특히 감독관 유의사항을 보면 대리시험 의혹이 있는 자는 시험 종료 후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고 돼 있다며, 예비시간 동안 인적사항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시험 도중 거듭 확인을 하는 것은 부당한 감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남부교육청은 확인결과 시험장 책임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본다면서 다만 고사장 감독관이 수험생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견해차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