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서류 없으면 특목·자율고 교장 추천 어려워”_설문조사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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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서울 지역 고교 입시부터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학생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추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외국어고와 국제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입시에 적용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일선 중학교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학교장이 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는 사례가 부양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가계 파산, 재산 압류, 또는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은 실직급여수급증 사본이나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추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교육청은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별도의 논의를 거쳐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인정한 학생은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추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그동안 교육 당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속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준이 모호해 지난해 자율고 입시에서 이를 악용한 부정 입학 사례가 속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11학년도 서울 지역 고교 입시에서 전체 모집정원 만 3천224명 가운데 18%인 2천396명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