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열려 _베토 카레로의 저렴한 패키지_krvip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열려 _포커 칩 세트_krvip

⊙앵커: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 모의재판이 열렸습니다. 시민의 참여가 자칫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지켜봤습니다. ⊙기자: 배심원 12명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서울 서초동 인근 지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시민입니다. ⊙천광희(배심원): 선서, 이 법정이 지정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평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기자: 모의재판의 피고인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42살 박 모씨.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조카를 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본인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완규(검사): (피고는) 내가 외국 출장간 사이에 살인하고 집에 강도가 든 것처럼 꾸미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죠.) ⊙최수령(변호사): 피고인 박 씨는 무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처를 죽일 아무런 이유도 동기도 없습니다. ⊙기자: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력한 증거는 조카의 진술입니다. 배심원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며 재판에 집중합니다. 다섯 시간의 심리가 끝난 뒤 배심원단은 회의실로 이동해 자체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세 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다수결로 유죄를 결정했습니다. ⊙천광희(배심원): 만창일치를 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좀 분분하다 보니까... ⊙기자: 그러나 재판부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이혜광(재판장): 피고인 박정훈은 무죄. 피고인들과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기자: 미국식 배심원제도와 달리 이번 배심, 참심 혼합형 제도에서는 배심원의 결정이 참고만 될 뿐 법관의 선고에 강제력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모의재판은 국민참여 사법제도가 허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참여 재판은 2007년부터 일단 도입됩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5년 동안 이 제도를 시행해 본 뒤 2012년 우리 실정에 맞는 사법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