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혐의 인정”…검찰, 한진 이명희 벌금 3천만원 구형_어제 제한에서 누가 이겼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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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오늘(13일) 법정에 나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 회사 비서실을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던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이 씨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기존 입장을 바꿔 동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증거 조사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의 혐의인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법정형은 최고 벌금 2천만 원이지만, 가중형을 구형한 겁니다.

검찰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불법에 가담토록해 임직원들을 범죄자로 전락시킨 점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지난 재판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와 같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은 책임 회피가 아닌가 생각했고, 법률을 잘 모른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 생각해 변호인과 상의 끝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가사도우미를 본국으로 돌려보냈다"며 "관련 직원들과 주위 분들께 너무 큰 고통을 입힌 것도 반성하고 있으니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 또한 "잘 몰랐다고 해도 내가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것은 저의 큰 잘못이라 사죄드리겠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밝혔습니다.

이 씨는 "제 부탁으로 일해주고 여러 차례 조사받으러 다닌 직원들에게 무엇으로도 사과의 말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잘못임을 안 즉시 저는 일하는 아이를 돌려보냈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입장을 바꾼 이유를 직접 말해달라고 하자 이 씨는 "회장의 병환으로 작년 12월부터 미국에 머무르면서, 변호인들과 (이 재판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의논도 못 해봤다"며 "지난번에제 딸아이하고 여기(법정)에 나와 앉았을 때 어쨌든 책임은 나한테 있고, 이걸 증인까지 부르고 다투고 자꾸 길게 한다고 해서 내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 더 누를 끼치는 것 같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것이고 그냥 간단히 제 심정을 그렇게 말씀드리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입국시킨 뒤 가정부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이 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검찰이 첫 공판 때 바로 벌금 천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