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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불법 리딩방이나 투자 사기 등에 대응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합동 단속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오늘(16일)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는 협약을 통해 협력하고 있지만,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대응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MOU를 통해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나 투자 사기,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우선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와 불법 영업행위,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가 필요한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 공유할 계획입니다.

국수본은 수사나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회사 불법행위, 상장사 회계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 투자 설명회 등에 대해 금감원과 국수본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양 기관 간 수사와 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사 기법 전수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한편, 불법 리딩방 등에 의한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 활동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MOU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협업·공조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본시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이달 초부터 진행하고 있다”며 “협약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