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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의 설치자인 지방자치단체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2민사단독은 오늘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시가 피해 학생 등에게 5천6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폭력행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는 학생을 방치해 또다시 폭력사고가 났다면 교장이나 교사가 보호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며 이들이 소속된 국공립학교의 설치자인 지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