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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들이 주유소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제품만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거래 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4월 기준으로 정유사들이 직거래하는 자영주유소 8천7백여 개 가운데 84%인 7천 3백여 개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배타적인 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주유소에게 자사 상표 표시 허용과 보너스 시스템, 제휴카드 서비스 등을 조건으로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주유소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