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치면 100% 책임져야”_모토로라 원 슬롯 마그네틱 가죽 지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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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모든 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이륜차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을 때 관련 규정이 없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비율을 각각 10%와 15% 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운전중에 DMB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책임 비율을 10% 포인트 더할 방침입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