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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에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법제화됐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되고 2018년부터 5년마다 장기재전전망이 수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저성장 추세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기존 제도하에서는 재정 총량의 실효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재정건전화법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우선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 내 재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이내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이내에서 유지·관리하도록 명시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4년 35.9%, 올해는 40.1%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2014년 -2%에서 올해(전망) -2.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은 또 재원대책이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했다. 현행 국회법을 보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때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하지만, 의원입법안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만 제출하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통해 미래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규율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