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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이달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 보험료를 기준으로는 1.35%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라 올해 가입자당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9만5천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8만3천4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간병제 개선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