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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오늘 소속 국회의원 144명 전원 명의로 헌법 재판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합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점과 ▲여야 합의로 적법하게 특별법이 제정된 점, ▲헌법상 보장된 삼권 분립 정신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에 합치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만일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좌절되면 정부의 기능 마비와 국회의 권위 상실, 지역갈등 심화 등으로 국론 분열과 헌법적 혼란이 일어나 국가균형발전 전략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