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편 강제추행 유죄억울’ 청원에 “재판중 사안 언급 어려워”_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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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12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부인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제기한 국민청원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1심 선고 후 지난달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 가운데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를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달 6일 자신의 남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약 33만 명이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