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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용기 2대가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까지 왕복 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방공식별구역 KADIZ(카디즈)를 한 때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중국군 정찰기와 조기경보기가 대마도 남쪽에서 동해 방향으로 비행하면서 한·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측이 비행 계획을 사전에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군은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남쪽의 우리측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자, 즉각 경고 통신을 보냈으며, 전투기 출격 준비도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주권이 미치는 영공은 아니지만, 이 구역에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는 관할국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중국 군용기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 자위대의 움직임을 정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